신의진 새누리당의원이 입법발의 한
중독예방,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
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A1S3K0U4H3M0V0L9Q5K5J0Z5H1G5P1
인터넷 게임을 알콜과 마약,도박과 한통속으로 묶어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자는게 골자인데..
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법안..
뭣보다도 게임을 술이나 도박,마약과 동일시취급하는 아주 사악한 법안..
그래도 변명이라고 한다는 게 이 법은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함이지 게임을 못하게 만들거나
산업을 위축시키고 별도 자금을 걷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..
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
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jsp/BillDetail.jsp?bill_id=PRC_I1P3X0Y1W0T8H1Y5F4T6D5J3G2N7H2
같은 당 손인춘의원과 신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한 법안..
우선 매출의 1%를 강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
주요 내용에보면
아.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18조).
하.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
(안 제22조).
거.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(안 제23조).
너.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(안 제24조 및 제25조).
아. 부분에서 "중독유발지수"는 어떻게 판단하겠는가..
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 게임을 만들 때마다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때리게되면
그게 곧 그 게임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이 되는 것.
현행 게임심의상 나타나는 연령등급과 상관없이 추가로 중독등급이 부여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게임은 "청소년 관람불가"가 될 수 있음
그걸 피하려면..열심히 게임업계가 보건복지부다 여성가족부에 로비하는 수 밖에 없겠지
하. 부분..
청소년이 휴일날 새로나온 게임 딱 접속하는 순간 바로 학부모와 담임교사에게
"ㅇㅇㅇ이가 오늘 LOL 14:20분에 접속하여 ㅁㅁㅁ.ㅅㅅㅅ와 팀을 이루어 3시간 10분 30초간 게임을 즐김
게임을 즐기는 동안 ㅇㅇ마법 50회 채팅 중 욕설 5회, 비속어 3회 사용 등"
이딴게 문자나 이메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소리 이런 미친 놈들..
거. 현행 셧다운제의 확장..
너. 결국 돈 내놓으란 소리
이런 법안이 정말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
목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 인권이나
자율권이 아주 개무시되는 철저히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법안 내용.
시대에 뒤처진 사상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라고 봄.
추가)
신의원이 발의한 법은 가만 뜯어보면 더 가관임.
단순히 인터넷게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..
라.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
마.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그냥 웹기반의 모든 미디어콘텐츠는 다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임.
이런 개싸이코같은 지금이 3공이냐 5공이냐
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다 중독물질로 규제할 수 있는 초법적 법안이라니.
이런 거는 보통 전제군주시절에 왕권강화를 위해 이런저런 사상 및 지식을 제한하기위해
행한 조치들과 한치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?